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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 설 명절 청탁금지법 선물 Q&A2024-01-15

담당부서:기획총무부
담당자:최재식
이메일:flyhigh@gb.kosad.kr

조회17

 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&A
<일반국민에게 선물>
1.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?
<일반국민에게 선물>
2. 친지,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<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>
3.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<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>
4.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?
<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>
5.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?
<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>
6.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?
<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>
7.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?
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
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. 1.17(수) ~ 2.15.(목) 30일간입니다. 
(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)

담당부서기획총무부 담당자김영진 전화번호053-815-8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