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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 명절 기간 청탁금지법 및 행동강령 위반행위 집중신고 기간 운영2022-02-25

담당부서:기획총무부
담당자:안수정
이메일:ansuda@naver.com

조회376

 ㅇ 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
 

 

- (기간) ‘22. 2. 28. ~ 4. 30.

 

- (대상)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

 

- (처리)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/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


담당부서기획총무부 전화번호053-815-8778